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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부터 변경되는 주택 청약 제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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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6월, 정부는 민생토론회 후속으로 규제개선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규제 개선안에는 주택 청약 제도에 대한 개선안도 포함되어 있었고, 다음달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주택 청약 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명료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청약부금, 청약예금, 청약저축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허용

청약부금, 청약예금, 청약저축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출시되기 전 판매되었던 청약 통장들이며,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약부금과 청약예금은 민영주택에만, 청약저축은 공공주택에만,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는데요.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시 기존 납입 실적은 그대로 인정되지만, 청약 기회가 추가되는 주택 유형에 대해서는 신규 납입분 부터 실적이 인정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청약 예•부금 가입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경우 민영주택에 대한 실적은 그대로 인정되지만, 공공주택에 대한 실적은 신규 납입분 부터 인정됩니다.

 

2. 청약통장 월납입금 인정금액 월10만원에서 월25만원으로 상향

기존 공공주택을 청약하기 위해선 월납입금 인정금액을 충족해야 했으며, 월납입금 인정금액은 1983년부터 월10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가구소득 상승 및 소득공제 한도 등을 고려해 월납입금 인정금액이 월 25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해당 금액 변화는 민영주택 청약과 관련이 없고, 공공주택 청약을 목적으로 하는 저소득층에 더 많은 부담을 줄 수 있어 신중함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3. 저출생 및 고령화에 대비한 지자체 특별공급 신설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사회에 큰 영향을 주어 이에 대응하는 정책들이 신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청약에 있어서도 이러한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자 지자체 기관추천 특별공급에 저출생•고령화 대응 특별공급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2024년 9월부터 변경되는 주택 청약 제도에 대해 정리해 드렸습니다.

유용한 글이 되었길 바라며, 다음 글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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