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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의 의미, 종류, 역대 대한민국 공매도 금지기간, 이번에 시행되는 공매도 안내사항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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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제부터 우리나라의 공매도가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제도는 개선되어 다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공매도의 의미, 종류, 역대 대한민국 공매도 금지기간, 이번에 시행되는 공매도 안내사항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매도(short selling)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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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란 특정한 주식 및 채권 등의 자산 가격 하락을 예상하고, 해당 자산을 보유하지 않았음에도 빌려서 매도한 후 추후에 매도한 자산을 동일 수량으로 재매수하여 상환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즉, 자산 가격 하락에 배팅하여 자산을 매도 한 후 가격이 하락했을 때 재매수하여 차익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2. 공매도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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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의 종류에는 차입공매도와 무차입공매도가 있습니다.

1) 차입공매도 : 차입공매도란 자산을 빌린후 해당 자산을 매도하여 추후에 재매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무차입공매도 : 무차입공매도란 자산을 빌리지 않고도 자산을 매도하여 추후에 재매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무차입 공매도는 채무 불이행 위험이 크며, 우리나라를 포함해 해외 여러 국가들에선 무차입공매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선 2000년 6월에 무차입공매도가 금지되었다.

 

3. 역대 대한민국 공매도 금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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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년 10월 1일 - 2009년 5월 31일

미국 리먼브라더스 파산으로 인한 금융위기로 인해 국내 전체 주식에 대한 공매도가 금지되었습니다.

2) 2009년 8월 10일 - 2009년 11월 9일

유럽의 재정 위기로 인해 국내 전체 주식에 대한 공매도가 금지되었습니다.

3) 2020년 3월 16일 - 2021년 05월 2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증시 불안으로 국내 전체 주식에 대한 공매도가 금지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기간 이후 공매도가 부분 재개되었습니다.

 

4. 이번에 시행되는 공매도 금지사항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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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기간 : 2023년 11월 6일 - 2024년 6월 30일 (약 8개월간)

2) 시행이유 : 글로벌 IB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로 인해 발생한 시장 교란에 따른 제도 개선

2) 공매도 금지 범위 : 국내 전체 종목

3) 공매도 금지 예외 대상 :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에 한해 차입공매도 허용

 

지금까지 공매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내의 공매도 제도가 확실히 개선 및 보완되어 순기능이 더욱 극대화된 제도로 거듭났으면 합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아래의 추천 및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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