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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매매 계좌, CMA 계좌, 중개형 ISA 계좌 의미와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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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증권사에서 개설 가능한 종합 매매 계좌, CMA 계좌, 중개형 ISA 계좌에 대해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종합 매매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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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매매 계좌는 국내주식, 해외주식, 공모주, 채권, ELS 등 전반적인 금융 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계좌이며, 가장 기본적인 계좌입니다.

그리고 종합 매매 계좌에서 거래되지 않은 예치금은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적용 받습니다.

 

2. CMA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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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A 계좌는 Cash Management Account(자산 관리 계좌)의 약자로써 운용사가 고객이 예치한 예탁금을 안정성이 높은 국공채, 양도성예금증서, 기업어음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배분해주는 계좌입니다.

그리고 CMA 계좌에서의 이자율(수익률)은 종합 매매 계좌에서의 이자율 보다 높으며, 하루만 자금을 예치해도 이자가 지급됩니다.

또한 CMA 계좌는 기본적으로 예금 통장의 개념이라 증권 거래가 불가하지만, 일부 증권사에선 CMA 계좌에서도 금융 상품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CMA 계좌는 일반적으로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닌데, 종합금융회사에서 운용하는 CMA 계좌는 최대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적용됩니다.

 

3. 중개형 ISA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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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형 ISA 계좌는 Individual Savings Account(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약자로써 금융 상품 거래(주식, 채권, 펀드, ELS, ETF, DLS 등)에서 발생한 세금에 대해 비과세 및 분리 과세 등의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계좌입니다.

그리고 가입 가능 대상은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거주자 혹은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세 이상 - 만 19세 미만의 대한민국 거주자 이면서 직전 3년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었던 자이고, 의무 보유 기간은 3년입니다.

또한 연간 납입 한도는 2,000만원(최대 1억원)이며, 비과세 한도는 총 200만원(서민형과 농어민은 400만원)입니다.

더불어 의무 보유 기간 내의 중도 인출은 납입 원금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중도 인출을 하더라고 납입 한도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초과한 수익의 세금은 9.9%로 책정됩니다.

 

여기까지 증권사에서 개설 가능한 종합 매매 계좌, CMA 계좌, 중개형 ISA 계좌에 대해 정리해 드렸습니다.

해당 정보를 얻고자 하셨던 분들께 유용한 글이 되었길 바라며, 다음 글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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