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중앙부처 기초연금 제도 완벽 정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대한민국 중앙부처에서 시행중인 기초연금 제도에 대해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제도명
기초연금
2. 시행취지
노인의 생활 안정 및 복리 증진을 위해 시행
3.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자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70% 수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단,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급 수급자 및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
4. 소득 인정액 산정 방식과 선정 기준액(2024 기준)
1) 소득 인정액 산정 방식
월 소득평가액[{0.7 x (근로소득 - 110만 원)} + 기타 소득]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 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2) 선정 기준액(2024년 기준)
- 단독 가구 : 213만원
- 부부 가구 : 340.8만원
5. 지원내용 (2024년 기준)
1) 단독가구 : 최고 334,810원
2) 부부가구 : 최고 535,680원
6. 구비서류
신분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통장 사본
7. 신청방법
1) 오프라인
서류 지참 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방문하여 신청
2) 온라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164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
여기까지 대한민국 중앙부처에서 시행중인 기초연금 제도에 대해 정리해 드렸습니다.
기초연금 제도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을 드렸길 바라며, 유용한 글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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