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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있어도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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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일 새벽 2023년 하반기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반기 신청자의 경우 사업소득 때문에 근로장려금 지급이 미뤄지거나 제외되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사업소득이 있어도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이 가능한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사업소득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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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의 기본 개념은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사업으로 부터 발생한 소득을 의미합니다.

여기까지만 보았을 때 사업소득은 사업을 직접 영위하시는 분들께만 해당되는 것 같죠? 하지만 사업소득의 종류를 살펴보면 사업소득의 의미는 훨씬 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의 종류는 원천징수사업소득과 사업장사업소득으로 나뉘어집니다.

첫번째로, 원천징수사업소득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사업장으로 부터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3.3%의 세금을 제한 후 받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3.3%의 세금을 떼는 아르바이트로 부터 지급받은 소득을 의미합니다.

두번째로, 사업장사업소득은 사업자가 사업장으로 부터 벌어들인 소득을 의미합니다.

 

2.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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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상반기, 하반기, 정기로 나뉘어져 있으며, 귀속 연도의 소득에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상반기, 하반기 신청은 불가합니다. 간혹 사업소득이 있음에도 상반기, 하반기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사업소득이 전산상으로 늦게 잡혀 신청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3. 사업소득이 있는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했다면 지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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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이루어졌다면, 정기로 미뤄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일부 신청자에 대해 사업소득이 있음에도 반기로 지급되기도 하는데, 상세한 사유는 세무서에 직접 연락하여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홈택스 및 손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심사 현황을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데요. 홈택스 및 손택스의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및 결정내역" 중 신청유형이 "상반기", "하반기", "하반기•정산 통합"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반기 지급 심사가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정기"로 설정되어 있다면 정기 지급 심사가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반기 심사 결과 정기로 전환될 수 있고, 반기 혹은 정기 심사 결과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처리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사업소득의 의미,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가능 여부,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 가능 여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해당 글이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해드렸길 바라며, 다음 글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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