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장려금제도 의미,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급액, 신청기간, 지급일, 신청방법, 제출서류 완벽 정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부에서는 매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2024년 근로장려금 지원 제도에 대해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제도 의미
근로장려금제도란 소득이 적은 저소득 근로자 및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질적 소득을 지원하면서 근로를 장려하고자 현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2.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혹은 종교인소득이 있으면서 지원요건(소득요건, 재산요건, 가구요건)을 충족한 가구
3. 근로장려금 지원 요건
1) 가구요건 : 가구요건의 경우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중 하나에 속해야 합니다.
- 단독가구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배우자, 부양자녀가 모두 없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 홑벌이가구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서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배우자, 혹은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를 의미하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혹은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맞벌이가구는 신청인 혹은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2) 소득요건 : 소득요건의 경우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3) 재산요건 : 재산요건의 경우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4.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경우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는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는 최대 330만원이 지급됩니다.
5.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1) 정기분 신청기간은 2024 5월 1일부터 2024 5월 31일까지입니다.
2) 상반기분 신청기간은 2023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였습니다.
3) 하반기분 신청기간은 2024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였습니다.
6.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1) 정기분 신청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2024년 9월말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2) 상반기분 신청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2023년 12월에 지급되었습니다.
3) 하반기분 신청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2024년 6월말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7.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근로장려금 신청은 세무서 직접 방문,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ARS를 통해 진행가능하며, ARS는 개별적으로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1) PC,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링크
https://hometax.go.kr
2) ARS 전화번호
1544-9944
여기까지 2024년 근로장려금 지원 제도에 대해 정리해 드렸습니다. 지원 대상에 속하시는 분들께선 기간에 맞추어 신청하시어 제도 혜택을 누리시기 바라며, 저는 다음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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