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중앙부처 긴급돌봄 지원 제도 완벽 정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대한민국 중앙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긴급돌봄 지원 제도에 대해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제도명
대한민국 중앙부처 긴급돌봄 지원 제도
2. 지원대상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상황(질병, 장애, 사고 등)이 발생했으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받기 어려운 자
3.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대상에 속하기 위해선 하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긴급성(한시성) : 갑작스러운 상황에 의해 한시적 돌봄이 필요해야 함
2) 돌봄 필요성 : 혼자서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면서 돌볼 수 있는 가구원이 없어야 함
3) 보충성 : 다른 공적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아야 함
4) 기타 : 재가 돌봄이 가능해야 함, 돌봄 대상자의 연령은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어야 함
4. 지원내용
긴급돌봄 대상자에 대해 최대 30일 이내, 월 72시간 범위 내에서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기본돌봄·가사·이동 지원 서비스 제공
5.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지자체 별로 상이함
6. 신청방법
1) 방문신청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2) 전화·우편·팩스 신청 : 방문 신청이 불가할 경우 전화·우편·팩스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류 제출하여 신청 (서류 제출 후, 관할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함)
3) 직권 신청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담당 공무원이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서를 대리 작성 및 제출하여 신청
7. 구비서류
1) 긴급돌봄 지원사업 신청서
2) 긴급돌봄 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3) 신분증
4) 진단서 등 관련 서류
8. 문의방법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대표번호 (1522-0365)
여기까지 대한민국 중앙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긴급돌봄 지원 제도에 대해 정리해 드렸습니다.
해당 글이 유용하셨기 바라며, 다른 유용한 글로 인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