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반복 수급시 수급액 최대 50% 삭감 및 재수급 대기 기간 최대 4주 연장 재추진
최근 정부에서 실업급여에 대한 개정안을 재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재수급과 관련하여 여러 부분이 바뀔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제도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어떤 부분이 바뀌게 되는지를 명료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실업급여 반복 수급시 수급액 최대 50% 감액
현재 18개월간 180일을 근로할 경우 실업급여가 감액없이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있으나 부정 수급 및 실업 급여 지급액이 과도하게 증가하여 실업급여를 5년간 3회 이상 반복 수급할 경우 수급액을 다음과 같이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1) 3회 : 10% 감액
2) 4회 : 25% 감액
3) 5회 : 40% 감액
4) 6회 이상 : 50% 감액
단, 저임금 근로자와 일용직 근로자들은 감액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2. 재수급 대기 기간 7일 -> 최대 4주로 연장
현재 실업급여를 재수급 하고자 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실업인정일까지 7일간의 대기 기간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대기기간을 최대 4주로 연장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실업급여제도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어떤 부분이 바뀌게 되는지 정리해 드렸습니다.
해당 내용은 아직 확정된 부분이 아니므로 참고만 해주시길 바라며, 다음 글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