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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제도 의미,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급액, 신청기간, 지급일, 신청방법, 제출서류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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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부에서는 매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2024년 근로장려금 지원 제도에 대해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제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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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제도란 소득이 적은 저소득 근로자 및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질적 소득을 지원하면서 근로를 장려하고자 현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2.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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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사업소득, 혹은 종교인소득이 있으면서 지원요건(소득요건, 재산요건, 가구요건)을 충족한 가구

 

3. 근로장려금 지원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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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구요건 : 가구요건의 경우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중 하나에 속해야 합니다.

- 단독가구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배우자, 부양자녀가 모두 없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 홑벌이가구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서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배우자, 혹은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를 의미하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혹은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맞벌이가구는 신청인 혹은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2) 소득요건 : 소득요건의 경우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3) 재산요건 : 재산요건의 경우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4. 근로장려금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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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액의 경우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는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는 최대 330만원이 지급됩니다.

 

5.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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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기분 신청기간은 2024 5월 1일부터 2024 5월 31일까지입니다.

2) 상반기분 신청기간은 2023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였습니다.

3) 하반기분 신청기간은 2024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였습니다.

 

6.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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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기분 신청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2024년 9월말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2) 상반기분 신청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2023년 12월에 지급되었습니다.

3) 하반기분 신청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2024년 6월말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7.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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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은 세무서 직접 방문,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ARS를 통해 진행가능하며, ARS는 개별적으로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1) PC,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링크

https://hometax.go.kr

2) ARS 전화번호

1544-9944

 

여기까지 2024년 근로장려금 지원 제도에 대해 정리해 드렸습니다. 지원 대상에 속하시는 분들께선 기간에 맞추어 신청하시어 제도 혜택을 누리시기 바라며, 저는 다음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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